[판결] "퇴직연금 감액분 돌려달라"… 변양균 소송냈지만 '패소', 이유보니


[판결] "퇴직연금 감액분 돌려달라"… 변양균 소송냈지만 '패소', 이유보니

서울행정법원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 효력이 소멸하는 건 장래에 대한 것" "형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 아냐… 퇴직연금 감액사유 소멸 안돼" 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사면된 뒤 "그동안 감액된 퇴직급여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직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퇴직연금을 깎인 공무원이 훗날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그간의 감액분을 되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면은 장래효만 갖는 것이지, 유죄 판결이 선고됐던 사실조차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 청구소송(2017구합834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변 전 실장은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씨를 임용하게 하고, 신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 주는 등 직권을 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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