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변론 진행돼, 추가 변론기일서 증거‧증인 신청 가능…현대해상 "검토 중" 재판부 "원고가 놀이치료 필요성 입증해야"…집중심리재판부 이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된 ‘발달지연 실손보험 치료비 부지급(지급거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8일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가 놀이치료 필요성 등을 입증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집중심리재판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단독부는 이날 오전 열린 변론기일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추후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키로 했다.
이날 재판은 현대해상으로부터 민간자격(민간치료사)에 의한 발달지연 실손보험 치료 비용을 받지 못한 한 보험계약자(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액) 건이다. 통상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각 선고(판결)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이 남아 있어 판결까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원고가 놀이치료 필요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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