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상해보험 내 하역작업 사고의 면책범위


교통상해보험 내 하역작업 사고의 면책범위

#A씨는 '교통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자신 소유의 화물차량에 물통을 운반하던 중 비탈진 산길서 물통이 차량에서 떨어지자 정차 후 인근 산불관리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차량에 걸려있던 밧줄을 풀고 잠시 얘기를 하는 사이에 차량이 뒤로 밀려 내려왔고, A씨는 차량을 제지하다가 차량에 깔리는 사고로 사망했다. 유족은 보험사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하역작업 중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지급을 거절했다.

A씨의 유족은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 보험계약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2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는 운행 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로로 입은 상해를 교통상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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