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 보험금 화해계약, 갑을 계약인가


[메모] 보험금 화해계약, 갑을 계약인가

“상기 내용은 누구의 강요나 회유, 억압 없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됐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와 관련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제시한 한 확약서 내용 중 일부다.

고객 A씨는 확약서에 서명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보험사의 말을 들었지만 서명을 거부하기로 했다.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됐다는 문구가 끝내 거북해서다.

A씨는 마지막까지 확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회사가 통보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갈등 상황은 마무리됐다. 다만 생각해 볼 문제는 A씨가 아닌 다른 누구도 위 내용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기란 쉽지 않았을 거란 점이다.

실제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화해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가 추후에 새로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 등이다.

보험사는 모럴성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합의하는 절차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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