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 민원 늘어 업무과중 심화 보험사기범 민원 악용해 부당이득 판결 불만에 불필요한 정책 건의도 민원처리 48일 소요…4년새 2배↑ 업계 "악성 분류할 기준 마련해야" # 2017년 교차로 좌회전 중 마주오는 차와 부딪힌 사고를 당한 A 씨는 병원에서 ‘경추간판장애(목 디스크)’로 2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지불보증)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를 청구했다.
더 나아가 A 씨는 대형 종합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는 등 7년 동안 약국 40건, 한방병원 12건, 양방병원 4곳 등 치료를 받으면서 영수증 등을 위조해 보험사에 치료비 1억 4000만여 원을 청구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조사를 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보험사를 압박하기까지 했다.
현재 A 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악성 민원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보험사들도 ‘블랙컨슈머’들의 과도한 민원 제기에 몸살을 앓고...
원문링크 : 7년간 치료비 1.4억 챙기며 민원 남발…블랙컨슈머에 보험사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