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이용 90대 낙상사고에 보호센터 책임 60%"


"주간보호센터 이용 90대 낙상사고에 보호센터 책임 60%"

[정읍지원] "하차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놓쳐 대퇴골 골절상" 장기요양등급 4등급 판정을 받은 A(사고 당시 92세 · 여)씨는 2021년 1월부터 B씨가 전북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왔다. A씨는 2022년 7월 7일 오후 2시쯤 주간보호센터의 차량을 이용해 안과의원에 방문하게 되었다.

A씨는 위 안과 앞에서 주간보호센터 직원인 간호조무사 C씨의 부축을 받아 하차를 하게 되었는데 급하게 내리다가 발이 꼬여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C씨가 A씨를 놓치는 바람에 폐쇄성 대퇴골전자간골절상을 입었다. B씨는 "주간보호센터의 운영자로서 A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 사고의 발생 경위, A씨의 과실 정도와 내용, 연령 등에 비추어 책임범위는 20%~30%로 제한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치료비 90만원에 불과한데, 이미 나의 책임보험사로부터 400만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추가로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은 없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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