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보험금 265만원 토해내라"···메리츠화재 2심도 패소


"설계사가 보험금 265만원 토해내라"···메리츠화재 2심도 패소

메리츠화재가 고객의 약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설계사에게 고객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리츠화재 사옥.

/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1부는 메리츠화재가 퇴직 설계사 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메리츠화재의 항소를 지난달 4일 기각하고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메리츠화재는 2021년 12월 ㄱ씨의 중대한 과실로 고객에게 보험금 265만원을 지급했다며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ㄱ설계사가 고객이 3개월 내에 고지혈증으로 처방약을 복용한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체결됐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으니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주장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ㄱ설계사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무배당 메리츠 The 좋은 케어프리 보험 M-Basket2007' 상품 가입자인 해당 고객은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중 최근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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