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자녀 대출 '30세 이후 상환'... 헌재 "합헌"


교통사고 피해자 자녀 대출 '30세 이후 상환'... 헌재 "합헌"

교통사고로 다친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무상 지급하지 않고 대출해준 뒤 자녀가 30세가 되면 직접 갚도록 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 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강씨의 부친은 1996년 7월 교통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앓게 돼 2000년 3월 강씨 형제 명의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생활자금 대출을 총 4,450만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강씨 형제는 9세, 8세였습니다. 이후 강씨 형제의 아버지는 2001년 12월 뇌 손상 등으로 입원했다가 2007년 6월 퇴원했지만, 이듬해 12월 숨을 거뒀습니다.

자동차손배법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유자녀)에게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거...



원문링크 : 교통사고 피해자 자녀 대출 '30세 이후 상환'... 헌재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