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금 상한제,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보상하지 않는 사항’ 포함흥국화재, 2008년 8월 계약에 대해 환급금 내역 요구하며 보험금 안 줘금감원‧흥국화재, 분조위 조정례 근거로 “보험약관 작성 취지‧원칙에 부합”소비자, 고지 제대로 안 하면 계약 해지 불이익…보험사는 불이익 없어약관에 없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관련 내용으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보험사들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본인부담금 상한제’는 2004년 7월 1일 시행된 복지제도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과 치료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생활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1년간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액이 소득..........
보험약관 작성 취지‧보험원칙?…소비자는 모른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보험약관 작성 취지‧보험원칙?…소비자는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