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누리 판사, 계약자가 조수석 탔다가 사고로 다쳐친구와 여행을 가서 렌터카를 빌리면서 보험적용을 받는 운전자로 자신만 계약했는데, 보험처리가 안 되는 친구에게 운전대를 맡겼다가 전복사고가 발생해 크게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자(친구)에게 손해배상책임 85%를, 친구에게 운전대를 맡긴 계약자에게 15%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20대)는 친구 B씨 등과 2022년 2월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렌터카로 경차를 빌렸다.
그런데 B씨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설치된 화단의 경계석을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A씨는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렌터카를 빌리면서 작성한 계약서 때문이다.
A씨는 당시 ‘계약서에 기재된 운전자 외 운전자는 보험처리 불가’라는 계약서에 자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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