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이용 중 사고…가해자 손해배상 능력 無


택시 이용 중 사고…가해자 손해배상 능력 無

택시를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누구에게 해야할지 혼란스러웠다. 택시, 교통 표지판 (출처=PIXABAY) 소비자 A씨는 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뒤에서 승용차가 택시의 뒷부분을 충돌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의 사고조사결과에 따르면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100%지만, 해당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며 가해 차량의 차주 및 운전자는 손해배상을 할 만한 재산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청구해야 할지 난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택시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운행하는 자’란 통상 그 자동차에 관해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는 자라고 설명되는데, 택시회사와 가해차주가 해당된다. 예외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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