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핑계로 지급 거부‥병원은 "기록 없다" [MBC뉴스] '자문' 핑계로 지급 거부‥병원은 "기록 없다" [MBC뉴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0MTlfMTA1/MDAxNzEzNDg2MDg4NjE2.vr33DkynWFme0zrqA9bU4D2e6H3lnnt6mOmVAUrBExcg.3313216pZsRl7mzWloLAgpGVRIKyIZkUiHFYnh7SdRUg.PNG/%C0%C7%B7%E1%C0%DA%B9%AE.png?type=w2)
앵커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들이 자신들이 지정한 병원에서 다시 자문을 받자고 한 뒤,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는 행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자문의 신빙성 자체가 의심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현목 씨는 지난 2022년 3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7년 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 씨는 KB손해보험에 총 수술비 중 80%, 7백 2십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며칠 뒤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받아야 보험금을 줄 수 있다"며 동의를 구해왔고 이 씨는 이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지급 불가였습니다. [이현목] "의료자문 회신서에 의하면 백내장 수술이 꼭 필요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자문의의 소견이 있었다…" 보험사가 건넨 '의료자문 회신서'입니다.
"환자가 시력불편을 호소하면 백내장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시력불편이 백내장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등 수술이 꼭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문링크 : '자문' 핑계로 지급 거부‥병원은 "기록 없다"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