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 발생할지도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 발생할지도

보험계약 할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사에게 현재 건강상태, 치료력에 대해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보험사가 알았을 시 계약은 해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청구한 보험금도 보상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 제651조에서는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3년 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다고 보험사는 보험 가입 기간 내내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보험가입자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

표준 약관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해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첫째,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 둘째,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셋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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