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 판례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 판례

피보험자가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은 앞서 논한 것처럼 모든 보험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의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제외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위 두 가지의 경우는 사망보험금, 상해사망 보험금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사례를 살펴 보고자 한다.

피보험자는 2012년부터 정신과의원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피보험자는 2014년 월 일 밤 11시경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로 욕설을 하는 등 심하게 다투고 나서 집 베란다 천장 가스 배관에 목을 매 사망했다. 사건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비록 유서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사망이 타살이나 사고사일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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