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만에 가출…연금공단이 '14년간 혼인' 인정하자 소송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쪼개서 줘야 하는 노령연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법적으로 혼인 관계였더라도 따로 살면서 사실상 남남으로 지냈다면 이 기간은 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을 A씨 승소로 판결했다. 1992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2013년 협의 이혼했다. 법적으로는 약 2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한 셈이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노령연금을 매달 받기 시작했고, 이를 파악한 B씨는 지난해 1월 연금 분할을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이며 본인이 60세 연령 기준 등 요건에 다다르면 연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분할 청구에 따라 혼인 기간을 2013년까지 총 176개월(14년 8개월)로 계산해 향후 달마다 약 18만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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