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운전 준비 과정서 사고... 보험금 줘야” 보험사 거부...
“차 운행 중 생긴 사고 아냐” 법원 “차 보험에는 차 문 여닫는 것도 포함” 오픈 AI 의 달리로 그린 이미지. A씨는 기계식 주차타워 4층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목뼈가 부러졌다. 목뼈를 지나는 신경이 엉망이 됐다.
하루아침에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됐다. A씨는 2019년 3월 서울의 한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고 근처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오후 10시쯤 주차장 관리자가 차를 빼달라고 했다. A씨는 차를 1층에 내려놓으면 차를 빼겠다고 했다.
주차장 관리자는 A씨의 차를 1층으로 이동시켰다. A씨는 대리운전을 부르고 차 뒷자리에 탔다가 술기운에 잠들었다.
다른 운전자가 차를 빼러 왔다. 주차장 관리자는 A씨 차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주차 장치를 가동했다.
다른 차가 1층에 내려오면서 A씨 차는 주차타워 4층으로 올라갔다. 오전 5시쯤 A씨는 잠에서 깼다.
시간이 그렇게 됐...
원문링크 : 기계식 주차장서 추락해 사지장애... 보험사는 보험금 못 준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