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원→2800만원 된 사연… 모르면 손해보는 교통사고 합의금


1100만원→2800만원 된 사연… 모르면 손해보는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 법원과 다른 기준으로 합의금 계산 꼼꼼히 따져 주장하는 사람에게만 유리 “덜컥 합의하기보단 소송 실익 따져봐야” 70대 여성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비골·경골·대퇴골 등이 골절됐다. 파란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으나 절반쯤 건넜을 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고, 이를 보지 못한 승용차가 A씨를 추돌한 것이다.

가해자 측 보험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합의금)으로 1100만원을 제시했다. A씨가 횡단보도를 제때 건너지 못한 과실이 40%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변호사를 고용한 뒤 자신의 과실이 20%라고 주장했다. 결국 보험사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합의금으로 2800만원을 지급했다.

A씨처럼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법원 기준이 아닌, 보험약관 기준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비합리적이라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 보험사와 추가 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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