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율 악화 항목으로 낙인...의사 진단도 무소용 사례 1#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2019년생인 자녀가 2021년부터 발달지연으로 병원에서 언어치료를 받으며 호전되고 있으나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이 씨는 진단서와 치료 세부내역서를 A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의료 자문을 통해 아이가 '장애 코드'를 받았다고. 이 씨는 검사를 수긍할 수 없어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했고 발달지연 코드를 받아 서류를 다시 제출했지만 또다시 거절당한 상황이다.
A보험사 관계자는 "이 씨 자녀의 경우 병원에서 발달지연 치료를 3년간 받고 있으며 지급 보험금만 2500만 원에 달한다"며 "의료자문 이후 발달지연 R코드가 아닌 장애코드 F코드가 나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사례 2#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의 2019년, 2020년 연년생 자녀는 대학병원에서 코로나로 인한 발달지연 증상 판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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