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단체 “백내장 지급기준 정비안 취소하라”


보험소비자 단체 “백내장 지급기준 정비안 취소하라”

합병증 없는 백내장 수술, ‘통원보험금’으로 지급돼 보험이용자협회 등 “입원보험금으로 즉각 지급해야” 금융당국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안’이 보험사가 고객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명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8일 입원보험금 지급거절 피해자 모임, 보험이용자협회, 우리다함께시민연대 등 보험소비자 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지난 2022년 6월 16일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25만원 내외)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입원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의 건을 통원한도로 보상했다. 백내장 수술도 합병증, 부작용 발생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통원보험금 지급건으로 분류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규모는 지난 2021년 1조1210억원에서 2022년 8505억...



원문링크 : 보험소비자 단체 “백내장 지급기준 정비안 취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