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47세)는 현장 업무를 준비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었다.
망인은 사고 직전인 토, 일에 휴일근무를 하는 등 사망 당일까지 일주일 넘게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했고, 사고 당일 추운 날씨에 아침부터 외부 이동하며 현장서 잠시 근무하다 사고에 이르렀다. 망인은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적은 있으나 꾸준하게 통원 치료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정상 혈압을 유지해왔다.
이에 유족은 과로에 의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며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급성심근경색증이라는 질병으로 사망하더라도 ‘과로’라는 외부적·외래적 요인에 의해 우연히 급격하게 돌발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사고라고 볼 수 있는 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5월 20일 선고 2019가단5009937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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