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소비자들은 앞으로 발생할 손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한다. 이러한 보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특약이 있으며, 그중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특약이 바로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이다.
이 보험의 특약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 내가 가입한 이 특약에 따라 보험사에서 대신 그 손해를 부담하는 아주 유용한 보험이지만 어디까지가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는지를 인지하지 못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의 ‘약관 주요 내용’ 보상하는 손해 : ①타인의 신체에 자해(이하 ‘신체장해’라고 한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고 한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②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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