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대상 매출액 1500억 원·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으로 합리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피해 구제의 핵심 축인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보장 범위는 대폭 넓힌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송 없이도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에 기반한 합의금까지 보장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기업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범위는 확대 현행 제도는 매출 10억 원 이상, 정보주체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의 의무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전체 대상 파악이 어려워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일부 보험상품은 분쟁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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