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가 많으면 보험료를 더 내고 없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간 받은 비급여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도수치료, 일부 수액주사 등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포함된다.
이런 비급여 진료를 받고 연간 100만원 이상 보험금을 돌려받았다면 이듬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총 1~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3등급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1등급으로 분류되며 보험료 갱신 때 전년 대비 보험료를 5% 할인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72.9%가 1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잉 진료를 받지 않는 대부분의 가입자가 혜택을 볼 것이란 기대다. 부득이하게 비급여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보험금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원문링크 : 실손 비급여 수령 年 100만원 넘으면 보험료 2배…할인 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