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12년 1심 불복, 항소한 60대 "우발적 범행·자수 참작" 호소 금전 문제로 인한 잦은 다툼 끝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63·여)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여성 피고인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 추석 연휴에 발생한 이 사건은 A씨의 남동생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둘러싼 친정 식구들과의 갈등과 그런 처가를 향해 내뱉은 남편의 험담·욕설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부부간의 비극으로 끝을 맺었다. 23일 법조계와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과 관련해 친정 식구들과 갈등을 겪었다.
A씨의 남편 B(66)씨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사망보험금을 아내에게 주지 않으려는 등 금전적으로 인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은 부부간의 다툼은 잦았다.
그러다 같은 해 9월 26일 오후 10시 30분께 이들 부부는 집에서 심하게 다퉜고 112 신고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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