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조건이 완화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일반적인 실손보험과 보장 항목이 달라 가입 시 상품 설명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질병·상해에 대한 보장 범위는 동일하나 일반 실손의 비급여 특약 항목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주사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통원 치료 시 약국의 처방 조제비 관련한 보험금도 청구할 수 없다. 22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사는 윤 모(여)씨는 인후통 몸살감기로 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를 맞고 치료 목적임을 증명하는 소견서를 받았다. A손해보험사의 유병력자 실손상품을 가입했던 윤 씨는 소견서를 보험사에 제출했으나 보험금 청구가 반려됐다.
윤 씨는 "소견서 없이 비급여 주사제를 맞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다. 그런데 의사 소견서가 있는데 반려되는 것이 맞느냐"고 항의했다.
A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윤 씨는 '유병력자 실손계약'을 맺어 약관상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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