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당국 대상 감사원 감사청구 금감원 집회 및 기자회견 (사진=보험매일) 금융당국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이 오히려 보험청구권자에게 입원보험금 지급거절 가이드라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입원보험금 지급거절 피해자 모임, 보험이용자협회, 우리다함께시민연대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선의의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해 보도자료를 지난해 배포한 바 있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으로는 과잉진료 ·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 대상 수술,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보험사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입원...
원문링크 : “입원보험금 지급 거절 명분된 백내장 지급기준 정비방안, 취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