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복보험사끼리 분담 보험금, 고객에게 돌려달라 못 해"


대법 "중복보험사끼리 분담 보험금, 고객에게 돌려달라 못 해"

보험사 고객, 2017년 구급차 타고 이동 중 부상…중복가입 보험사끼리 자체 분담 현대해상, 보험금 잘못 지급됐다며 4000만원 반환청구…원심 "보험금 돌려줘야" 대법 "보험금 구상, 중복보험사 간 내부적 해결할 문제…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어"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군인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용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는 바람에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부친과 모친은 각각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현대해상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자녀까지 무보험차상해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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