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줘도 될 중복가입자 보험금 타보험사에 줬다면…"가입자엔 반환청구 못해"


안줘도 될 중복가입자 보험금 타보험사에 줬다면…"가입자엔 반환청구 못해"

보험 가입자에 소송…1·2심 보험사 승소→대법 파기환송 "보험사들 간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보험사가 보험에 중복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주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이미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다른 보험사에 줬다면, 피보험자에게는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직접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보험사들 간의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피보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 가입자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현대해상과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자동차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었는데, 2017년 6월 군 복무 중 소속 부대 운전병이 모는 군용차량을 타고 가다가 운전병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그해 7월 삼성화재에 보험사고 접수를 했고,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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