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들, 대법원 최종심 앞두고 지적 ‘성별 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동성커플을 법적인 ‘배우자’로 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KHTV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외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은 동성커플을 법적인 ‘배우자’로 인정하는 위헌적 판결 절대 불허하라!”
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2월 21일 동성커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동성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로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최됐다.
길원평 교수(바성연 대표&동반연·진평연 운영위원장)는 “1심에서 안된다고 했는데, 2심에서 이걸 받아들임으로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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