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파쇄·운송 담당…손가락 절단에 요양급여 신청 1·2심 "근로자 아니다" 원고 패소…대법 파기 환송 문서 파쇄와 운송 업무를 담당하는 화물차 지입차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 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운수회사 B사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맺고 2012년부터 B사가 C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 파쇄와 운송 업무를 맡았다. 그러던 중 2017년 7월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서 문서를 파쇄하다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 왼손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C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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