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작년 4분기 주요 분쟁사례 안내 사고 후 대차료, 통상 수리기간만 보장 감염병은 상해보험 청구 어려워 얼마 전 상대 과실로 차가 파손된 A씨는 차 수리기간에 다른 차를 빌렸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예상 수리기간이 3주라고 알려왔고, 이에 A씨는 상대 차량 보험사에 대차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단 5일 치 대차료만 지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A씨 차량의 파손 수준에 해당하는 '통상의 수리기간'은 5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보험사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금감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지난해 4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주요 민원과 분쟁사례, 판단 기준을 20일 공개했다.
A씨처럼 예상보다 적은 차량 대차료 문제가 대표적이다. 자동차보험은 ①수리 완료 소요 기간(25일 한도, 실제 정시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할 경우엔 30일까지) ②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한다.
'통상의 수리기간'의 경우 보험개...
원문링크 : 차 사고로 렌트비 3주 치 요구했는데 보험사는 5일 치만...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