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수신호 불명확하지 않아…주차요원 과실 인정 안돼" 병원 주차관리요원의 수신호를 착각해 사고가 난 것을 두고 병원에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주진암·이정형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측에서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병원 등 주차요원 수신호 정확히 예의주시해야 지난 2021년 8월 C씨는 부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사고를 냈다. 당시 C씨는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대기차량들 중 맨앞에 있었고, 뒤따르던 차량 중 D씨의 차량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들어가기 위해 앞으로 나오고 있었다.
주차관리요원은 D씨 차량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수신호를 했는데, C씨는 본인 차량을 향해 수신호를 한 것으로 착각해 주차장에 진입하다 D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A보험사측은 주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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