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0일 대법원은 생명보험에서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의 보험금청구권 귀속에 관해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상법 제733조 제3항과 제4항의 해석이 문제가 된 경우였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상법 제733조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정이나 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은 그 성질상 타인을 위한 계약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그 가입 기간이 장기간이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정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필요가 생깁니다. 상법은 이러한 경우를 상정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A씨는 사망할 경우 5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남편인 원고와 사이의 자녀 B씨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먼저 재혼한 남편에 의해 살해당하고 이어서 A씨도 살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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