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 하상수 법무법인 인앤인 변호사 지난 16일 ‘2023년도 동계학술대회’ 건강보험 세션에서 하상수 법무법인 인앤인 변호사는 ‘실손의료보험(백내장)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민영보험사의 2016년 1월 이전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시행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백내장 수술로 입원하는 경우 실손보험금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지 등 사안으로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갈등이 있었다. 하 변호사는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를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비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백내장 수술 후 입원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안과 내 입원실을 갖추고 백내장 수술 시 6시간 이상 입원한다며 보험금 청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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