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에서 제외되는 심한장애인


장애인연금에서 제외되는 심한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인데 이와 비슷한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 다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1961년 12월 법률 제913호로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신체장애인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헌법 제3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의 하나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오랫동안 영세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생활보호대상자였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 위기로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곤 문제가 심화하여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나무위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4. 12. 30)에 의해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항목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국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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