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원치료’ 진료기록감정 보다 진찰한 담당의사 판단 중요


법원, ‘입원치료’ 진료기록감정 보다 진찰한 담당의사 판단 중요

유방암 환자에 보험금 지급 후 ‘허위 입원’이라며 구상금 청구한 H해상화재보험 패소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484일간 입원했던 환자에게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던 보험회사가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허위 또는 과장 입원하며 보험금을 탔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진료기록감정은 ‘통원치료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환자를 직접 대면해 계속 면담과 진찰을 통해 치료방법과 입원기간을 결정한 담당의사의 판단보다 객관적으로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담당의료진의 판단을 중시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2월 H해상화보험과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수술비, 입원비용, 입원실료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암 수술 등을 받았다.

이후 201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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