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삭감' 악용 화해계약 손본다…승환계약 전수조사


'보험금 삭감' 악용 화해계약 손본다…승환계약 전수조사

금감원, 첫 공정금융추진위 과제 발표 첫 공정금융위...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만든다 금융당국이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화해계약'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통일된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같은 보험사에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때 겪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30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5개 과제를 심의했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사와 계약자 간 일종의 합의인 '화해계약'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합니다.

보험사가 전체 보험금을 줄 수 있음에도, 일부를 주면서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당국의 우려입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계약자 이 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일부를 지급받으면서, 보험사가 제공한 확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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