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뇨병성 망막병증 레이저 치료, 보험금 지급 판결의 의미와 쟁점 정리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당뇨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시력 저하와 실명 위험까지 동반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질환의 대표적 치료법인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2021나57*18).
이 판결은 보험약관 해석과 수술 개념의 범위, 그리고 피보험자 보호 원칙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레이저 치료, 수술인가 아닌가?
A씨는 B보험사와 특정 질환 및 수술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 후 시력 보존을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고 보험사에 3,15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 치료는 수술이 아니며, 약관상 특정 질병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약관 해석은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재판부는 보험약...
원문링크 : 당뇨병성 망막병증 레이저 치료, 보험금 지급 판결의 의미와 쟁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