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료기록 안 알리고 백혈병 보험료 청구했다면 지급 거절 가능”


대법 “진료기록 안 알리고 백혈병 보험료 청구했다면 지급 거절 가능”

1, 2심 “신우신염 입원 불고지, 백혈병 보험사고와 무관” 3심 “백혈구·혈소판 증가, 백혈병 의심할 만한 주된 지표” 보험가입 직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가 증가한다는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2024다272941)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대법원 1부(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H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2월 2일 약혼자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보험계약 체결 직전인 11월 14~25일 급성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의사가 발급한 진료의뢰서에는 B씨의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가 높게 확인된다고 기재돼 있었다.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일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지만, 보험사에는 B씨의 입원과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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