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자배법시행령 뇌진탕 진단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신경전문의 검사·소견에 의한 판단도 인정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은 초진 의무기록지에 30분 내 의식소실, 24시간 내 외상 후 기억상실 등의 사항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인정된다. (사진=DB)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은 초진 의무기록지에 30분 내 의식소실, 24시간 내 외상 후 기억상실 등의 사항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인정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는 최근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상해등급 11급 뇌진탕의 진단 기준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상해 구분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대해 그 기준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뇌진탕의 경우 상해등급 11급으로 책임보험금 한도 금액은 160만원이다. 그런데 뇌 손상과 관련된 상해 급수 1~8급까지는 수술 여부, 신경학적 증상의 중증도, 지속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뇌진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원문링크 : “교통사고 뇌진탕,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명확히 기재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