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이 연금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 자격을 잃게 되는 보험료 체납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됩니다. 임의 가입자는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이 원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잘못해서 많이 낸 경우, 본인이 요청하면 잘못 낸 돈을 즉시 미납한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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