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분쟁사례로 본 유의사항 설계사에 구두통보 효력 없어 청약서에 적어야 불이익 면해 약관상 암 진단 확정 시점은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이 기준 # 암보험에 가입한 A씨는 암 보장개시일 이후 상급 병원에서 췌장암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가 과거 1차 병원 조직검사에서 이미 암 진단 확정을 받았던 사실이 문제가 됐다.
A씨는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이 암 보장 개시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 B씨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보행자의 치료비로 쓰기 위해 자신이 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해당 사고는 차량을 사용하던 중 발생했으므로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된다는 게 이유였다. 이처럼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금 지급 기준, 보상 범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타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난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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