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풀려 청구했다가 적발되니 재개업한 의사…法 "과징금 정당"


보험금 부풀려 청구했다가 적발되니 재개업한 의사…法 "과징금 정당"

[theL] 법원 "재개업한 병원에 과징금·급여환수 처분 가능" 의사가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면 병·의원을 폐업한 뒤 재개업하더라도 새로 문을 연 병·의원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의사 A씨와 B씨가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해 10월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7년 4월 현장조사에서 충남 천안시 C내과의원이 진찰료·검진료·의약품·비급여대상 등 요양급여 7400만여원을 부풀려 건보공단에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병원을 운영한 A씨와 B씨는같은 해 9월 의원을 폐업한 뒤 각자 다른 병·의원을 재개업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3월 두 사람에게 '병·의원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한달여 뒤 처분을 '과징금 2억2000만여원 부과'로 변경했다.

제재할 병·의원이 이미 폐업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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