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행청구 업무 보험설계사들 '변호사법 위반' 유죄


보험금 대행청구 업무 보험설계사들 '변호사법 위반' 유죄

보험금청구서 사건내용과 관계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 대행 업무를 한 보험설계사 등 9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42)씨 등 9명에게 징역 4~8개월(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5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각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130여만~1천7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손해사정사무소 대표인 A씨는 2018~2019년 공범들과 함께 농·임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이들 명의로 장애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대리해 타내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아닌 이들이 보험금 청구 등 법률 사무를 대리하면 안 된다. ‘돈 받고 보험금 청구’ 손해사정사 법정구속 변호사법 위반 혐의 손해사정사가 장해보험금 청구를 대행했다가 법정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blog.naver.com 이들은 이미 질병 치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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