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감독과 분쟁처리 과정에서 확인한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와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
현재는 대부분 보험상품이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으나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과 추적관찰이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했다. 이차성암(전이암)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도 명확히 한다.
현재는 원발암이 완치됐음에도 보험사가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근거로 이차성암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잘못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갑상선암 진단방법으로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약관이 바뀐다.
지금은 갑상선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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