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자살자 수 1만 2,776명 중 492명이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가 원인이었다. 이에 반해 2020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은 자살자 수는 87명이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보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살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은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산재보험법에서는 자해행위와 이로 인한 결과인 자살 자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①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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