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김지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월 이른바 ‘응급실 보험’에 가입했다. 응급한 상황이 아니어도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정액으로 20만원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이후 한달 간 주말마다 몸살ㆍ배탈ㆍ목아픔 등 경미한 증상으로 8차례 응급실을 찾았고 보험금 160만원을 수령했다. 실제 병원에 낸 진료비는 회당 3~4만원 수준이다. 50대 여성 B씨도 지난 9월 응급실 진료를 받으면 10만원을 보상해주는 상품에 가입했다.
다른 보험사에도 유사한 상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회당 20만원을 보상해주는 상품 2개를 추가로 가입했다. 이후 속이 안 좋다는 이유 등으로 응급실을 방문해 매번 50만원씩 보험금을 타가고 있다.
두 사람이 내는 보험료는 20년 납입 기준 월 2~3만원 수준이다. 지난 11월부터는 금융감독원의 지도로 신규 판매가 중단됐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한해 극심했던 보험사 ‘과당 경쟁’이 추후 막대한 손해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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