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넘어지고 산재보험금 5천만 원…부정수급 60억 적발


집에서 넘어지고 산재보험금 5천만 원…부정수급 60억 적발

병원에서 일하는 A 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산업재해 보험금 5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추락 사고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다는 B 씨도 산재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휠체어 없이 걷는 것은 물론 쪼그려 앉을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산재 나이롱 환자'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벌여 지금까지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오늘(20일) 중간결과를 밝혔습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60억3천100만 원이었습니다.

사례 중엔 A 씨 경우처럼 산재 신청·승인 단계에서 재해자 단독으로 혹은 사업자와 공모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장해 진단과 등급 심사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사례들,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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