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 편' #A씨는 건강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만 과거 신장투석 경험을 알리고 청약서상의 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 사항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이후 신부전증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과거 병력사항을 알렸으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는 보철치료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치아보험에 가입한 후 5개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이후 발치한 3개의 치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B씨는 가입 이전 발치한 2개 치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올해 생명보험 분쟁사례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분석, ...
원문링크 : "분명히 설계사한테 병력 알렸는데 보험금을 못 받았어요"...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