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의학의 발달로 과거 암보험 상품 약관에 대한 해석 문제가 소비자와 보험사 간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암은 재발이 빈번해 완치 판단이 어려운 질병이다.
종양을 제거한 후에도 암세포가 잔존하면 재발 및 전이가 일어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수반된다. 최근 요양병원 등이 증가하면서 암 수술 후 환자들이 요양병원 입원치료를 통해 잔존암을 관리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과거 암보험 상품의 경우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아 암 치료 후 요양병원에서 진행하는 치료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신한라이프는 암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고객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암수술 이후 지난 2021년 9월부터 총 13개월 간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A씨는 1995년에 가입한 30년 만기 상품 '신한종합암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암입원보험금을 요구했으나 '직접 목적'의 치료로 볼 수 ...
원문링크 : 신한라이프 암보험금 부지급 논란 법정행...'암 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